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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식당 종업원 13명 보호결정…"국정원서 적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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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착한 탈북식당 종업원 (사진=통일부 제공)

 

국정원은 중국 북한식당에서 탈북한 종업원 13명에 대해 보호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에 이들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한 특성과 북한의 정치적 공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변 보호 차원에서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호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따라서 "이들은 탈북자들은 6개월동안의 조사를 거쳐 적응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자체에서 적응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보호기간은 더 길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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