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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구속기소…몰래변론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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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건의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현 서울고검장과 3차장검사였던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최 전 3차장 사무실을 두 번 찾아갔고 두 사람이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최 전 3차장이 서면조사를 통해 "엄정수사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는 등의 이유로 실제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6월 20일자 檢, 홍만표 전관로비 일축 "더 조사할 게 없다" 기사 참조>

홍 변호사는 또 개업 초기였던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가 있자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와 정 대표 측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개업 초기 변호사 사무실 개소 등 비용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34억5600여만 원을 누락해 15억53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아 특가법도 적용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전 솔로몬회장 등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가 이렇게 받은 수임료 가운데 약 30억 원은 그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흘러들어가 오피스텔 매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부동산 등을 상대로 추징 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4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잠적 두 달 만에 체포된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씨에 대해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밤 붙잡힌 이씨는 전날까지 조사를 전면 거부했지만, 이날 오후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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