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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사된 소록도 한센인에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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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변호인 "피고 대리인도 내심 원고가 이기기를 바랄 것"

재판부와 원고 및 피고 대리인 변호사가 한센인 합사 무덤을 향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고흥 소록도 한센인의 낙태와 단종수술(정관절제수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고법 민사 3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법관 장철익·최봉희)가 합사된 소록도 만령당 뒷편 한센인의 무덤을 향해 묵념했다.

묵념에는 재판장과 한센인을 대리한 원고 측 변호인들 및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리한 변호인이 함께해 숙연함을 더 했다.

소록도 한센인이 옛 검시실에서 재판부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재판부는 소록도 현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시실과 감금실 수탄장 등 한세인들의 한이 어린 현장도 함께 방문했다.

강영수 재판장이 자혜의원 앞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강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심리에 이어 현장 방문 직후인 오후 3시 35분에 심리를 재개하면서 "만령당에서 묵념하는데 비가 내렸다"며 뜻깊은 한 마디를 했다.

소록도 한센인이 옛 자혜병원 앞에서 재판부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앞서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함께 소록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옛 자혜병원을 찾아 "피고 대리인도 내심 원고가 이기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한센인의 인권과 피해가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공감을 일으키는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소록도 한센인이 한센인과 자녀가 분리돼 만나야 했던 옛 수탄장에서 재판부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피고인 대한민국을 대리한 변호인이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다만 피고 측 변호인은 "감정적으로는 한센인들의 사연을 이해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질 경우 국가를 대신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들이 낙태와 단종수술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된다"며 행위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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