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다.
국회 상임위는 이달 말까지 구성과 전체회의를 통한 업무보고 처리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4~5일에는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실시된다. 다음 날인 6일에는 첫 본회의가 열려 첫 법안처리도 이뤄지게 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협치’를 내세우며 시작된 20대 국회지만 이번에도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그 첫 시험대는 각종 청문회 개최 여부다. △가습기 살균제, △구의역 참사, △어버이연합 의혹, △대우조선해양 비리, △백남기 사건 등 여야가 언급한 청문회 이슈만도 5~6가지에 이른다.
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는 이미 전초전을 한 바탕 치른바 있다. 원구성 협상기간 동안 야 3당이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사태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에 대한 청문회 실시에 합의하자 여당이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원구성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당장 이번 달 말로 만료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매출 과세표준 500억 이상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법인세 인상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은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밀어붙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백지화 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과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 열풍을 몰고 온 ‘테러방지법’ 개정안도 언제든지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 20년만의 여소야대 국회, 與도 野도 한계점 분명20년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맞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은 ‘여대야소’였던 19대 때 여당과 정부가 강행했던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데 정치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대야소 국면에서 자신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준 ‘국회 선진화법’이 이번에는 걸림돌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대부분 여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들이기에 때로는 강행돌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화법이 버티고 있는 이상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여야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운영위와 산업자원통상위, 환경노동위 3곳의 상임위에서는 야당들이 쟁점법안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 단독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운영위 17명, 산자위 18명, 환노위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배치되면서 ‘상임위 정원의 3/5 이상 동의’라는 신속 처리 안건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두 야당의 공조만 이뤄진다면 여당과 협의 없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총 330일이 지나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더군다나 원구성 협상에서 새누리당이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여야가 대립할 경우 법안이 소위에서부터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당장 시급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난관에 봉착하자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의원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고 제안한 것도 야당이 독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치를 내세우고 시작한 20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패스트트랙’을 꺼내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민감한 이슈들이 워낙 많아 여·야의 공방전이 격화될 경우, 야권 역시 ‘강행처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