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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LGU+ 단통법 위반·조사거부, 별건으로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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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사실조사 거부에 과태료 우선 부과 추진…가중처벌 검토

 

NOCUTBIZ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만큼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겠다면서 단호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단통법 제13조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통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사실조사를 마친 뒤 시정조치안에 포함해 처리해왔으나, 금번 건은 우선처리할 방침"이라며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 거부 건을 단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안과 별개로 구분한다는 것은 "과태료도 붙고 별도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에 합의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논란이 일었던 당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했지만 명확한 입장 표명이 미흡해 여러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고 법에 근거해 명확하게 조사한 뒤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현재 (LG유플러스의) 거부 기피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확인서 등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령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조사는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후 과태료 및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과태료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고, 조사에 관련한 사안 역시 거부와 기피, 방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서 "이를 위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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