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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고용감소…중소기업 현실 충분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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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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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지만, 정작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는 지난 8년간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노동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적합한 방법을 검토하고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업종의 경영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사업 종류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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