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 홍보물 버린 경비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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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영규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쓰레기장에 버린 아파트 경비원에게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02. 03 새누리당 예비후보 공보물 훼손…경찰 수사)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68)씨에 대해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 55분쯤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대전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이영규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 100여 장을 재활용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예비후보 선거 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배달하기 위해 찾아온 배달부에게 "우편물을 전부 경비실에 앞에 두고 가라"고 말한 뒤 우편물 상자를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측은 당시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보의 선거 홍보물 수십 장이 휴지통에 버려져 있었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이 버려진 선거 홍보물을 다시 회수해 배달을 완료한 점, 예비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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