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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 회계 감사 책임 대표에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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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제재 근거 규제개혁위 통과...9월 정기국회 때 제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제재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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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때 회계법인 대표의 자격박탈 제재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은 철회권고를 받았다. 대표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금융위는 애초 내용을 일부 수정해 지난달 30일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달 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와 도덕적 해이를 지탄하는 비난여론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회계조작 기업을 감사하고도 정상기업이라고 판정하는 등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를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회계법인들의 저가 수임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업 감사에 적정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해 부실감사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묻고 있어 근복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저가 수임이나 감사인력의 과소 투입 같은 문제는 대표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제재안이 도입되면, 대표가 회계법인의 전반적인 감사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게 돼 감사업무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품질관리 평가 요소에는 경영진의 운영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며, 주기적으로 평가해 미흡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외부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 위원회’로 이관한다.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대상이 된다.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상장법인과 같이 연속하는
3 회계연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해 회사의 부당한 회계법인 교체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즉,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식회계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확대된다. 현재 시행령을 고치고 있는 중이다. 회사가 회계부정 의혹 발생시 감독당국에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적극 신청할 있도록 감리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금감원 내 대기업 등 회계의혹 전담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절차(법제처,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쯤 국회제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주업계의 반복되는 회계절벽 현상을 차단하고, 회계감독 강화 및 감리 효율성 제고를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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