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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수시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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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분을 상당부분 취득한 주주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시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하고,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요건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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