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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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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또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건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조사 결과 당시 박 사무총장 등은 이같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록 대변인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4선인 새누리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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