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실내인증 시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한국닛산은 7일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다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임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닛산은 다만 검토 중인 "가능한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또한,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하여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닛산은 친환경 분야의 리더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에 대해 정부의 요구 수준대로 배줄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 기술적 조치들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