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구간 항로준설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일부 선박들이 통항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부터 18일까지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4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군산항과 장항항간 항로준설사업을 추진중이다.
해수부는 항로의 안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수부가 직접 준설하고, 항로 입구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준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수부에 변경승인 요청도 없이 항로 입구부를 기존의 2016년
이 아닌 2021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해수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1천312억원 규모의 항로 안쪽 준설공사를 예정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오는 2018년 예정대로 항로 안쪽 준설공사를 완료하더라도 2년 4개월동안 입구부 수심 부족으로 2만톤급 주요 선박의 상시 통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파력발전 연구개발사업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7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위탁해 243억원 규모의 파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해수부는 파력발전소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면서 발전소 전기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전선 케이블이 파손돼 생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인규명과 보완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결과 해저케이블 설치 업체는 해류의 움직임에 대한 검토없이 '해저케이블 고정용 스톤백'을 적정 무게인 24t보다 적은 16t으로 설계․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주의요구 및 통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