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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누리과정 예산 관련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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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비례대표. (사진=자료사진)

 

여수 출신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시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내국세분의 경우 2006년 20%에서 2010년 20.27%로 인상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종식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리과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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