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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탈세 혐의' 홍만표 이번주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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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의 혐의 사실을 특정하는대로 이르면 30일 홍 변호사에 대해 거액의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홍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내용과 기존의 압수수색 자료 등을 토대로 홍 변호사가 최소한 5억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가법 8조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한 액수가 1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최종 혐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누락한 세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의 자산을 증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변호사는 이렇게 마련한 수임료 등을 통해 오피스텔 등 부동산 100여채를 직·간접적으로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관리업체 A사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불찰이 있었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에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용도 적시하기로 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3~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정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비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다음달 5일 만기출소하는 정 대표에 대해서는 회사돈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대표와 홍 변호사를 연결해준 법조 브로커이자 홍 변호사로부터 특정 의뢰인의 사건 알선료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56)씨의 여죄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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