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기관차에 오르려다 적발된 기관사가 최근 5년 동안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업무전 음주로 적발된 직원은 7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관리원(15명), 역무원(11명), 전동차 승무원과 여객전무, 전기원(각 6명) 등의 순으로 업무전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코레일은 업무전 음주가 적발된 76명 가운데 3명을 퇴직처리하고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9명 등 17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했다. 나머지 55명은 견책, 경고, 주의, 당일 업무배제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승객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은 기관사가 가장 많이 적발돼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며 "음주자 징계기준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코레일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승무업무 이전에 자체 사전검사를 통해 근무에서 배제한 직원에 대한 수치"라며,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를 통해 혈중알콜농도 0.01%만 나와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