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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전자결재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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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현지시간으로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 시각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거부된 법안을 법률로 확정하려면, 법안을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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