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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하면 시동도 안걸리는 버스…깐깐한 프랑스의 음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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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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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되면 시동 안걸리게 장치

 

#.프랑스 파리의 관광버스 기사인 후세인(Hussein,57)씨.

후세인씨는 운전석에 오르자마자 손바닥만한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후' 분다. 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자 '오케이(OK)' 표시가 뜨고 곧바로 차에 시동이 걸리게 된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30분 뒤에, 또 나오면 2시간 뒤에야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속 나오면 아예 버스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는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로,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

후세인씨는 "예전에 음주측정기가 장착되지 않았을 때는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입에 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관광버스 뿐 아니라 음주 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는 현재 이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와인의 나라' 프랑스의 음주운전 강화 정책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프랑스는 버스기사와 초보운전자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의 기준치를 0.02%미만으로 일반 운전자의 0.05%에 비해 엄격하게 정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되면 4500유로(한화 약 6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점은 역시 각 6점으로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차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술을 판 술집주인 등도 처벌 대상이다.

이같은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 1972년 한 해 1만 8113명에 달하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엔 3268명으로 줄었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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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하몽(C̍hristophe Ramond) 도로안전협회 연구이사는 "속도 제한·음주 처벌 등 강력한 규제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보험사의 역할도 컸다.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보험급 지급도 줄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낮아져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득이 된다.

모든 보험사가 영업이익의 0.5%를 교통안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해 도로안전협회 출자나 교육자료 출판 등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악사 프리벤션(AXA Prevention) 셀린 수브린(Celine soubranne) 사무국장은 "보험사들은 교통안전에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202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아래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악사 프리벤션은 프랑스 보험사 악사가 교통안전을 위해 만든 민간협회로, 지난 1984년 설립돼 교통안전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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