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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같이보자" 딸 성추행한 '악마' 부친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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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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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신고로 재판 넘겨져…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인정

 

고등학생 A(17) 양은 태어난 직후 엄마가 가출하자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 등을 전전하며 컸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 한 아버지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부터 함께 살았다.

아버지 B(47)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방에서 딸과 함께 살게 된 이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B씨는 2009년 여름 자신이 일하는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 차량 전체를 덮는 비닐 커버가 씌워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였다.

그해 가을에는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또 딸을 강제추행했다.

어느 날엔 집에서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딸을 무릎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뒤 얼굴에 입을 맞췄다.

함께 살던 계모는 A 양으로부터는 "아빠가 성추행하려 한다"는 말도 들었다.

A양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몹쓸 짓은 계속됐다.

2012년 여름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 앞으로 나갔더니 B씨는 승용차에서 딸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다.

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B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임신 검사를 한 것을 두고는 "전날 딸이 외박했다"며 "혹시 성추행 등을 당한 게 아닌가 걱정돼 잠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딸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했고, 계속해서 사고를 쳤다"며 "보호시설에 보냈더니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B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하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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