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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금감원 '초강수' vs. 보험업계 "성급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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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금융당국이 '초강수'를 두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3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2003억원(지연이자 포함)을 보험수익자 2천3백여명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회사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급 지급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성급한 요구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한 마디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소멸 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주주들이 '배임 행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결 이전에 성급하게 발표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보험사에 따라 지급하고 안 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당장에 어떻게 할지 회사별로 고민이 깊다"며 "추가적인 요청이나 내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미리 지급했다가 나중에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보험사가 이제는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은 이번달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 등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 가운데 대법원 판결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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