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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상시 청문회 우려…공무원 많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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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소관현안사항 청문회열수 있게 개정, 23일 법제처 이송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국무총리실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 관련 규정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9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청문회를 국정현안에 대해 열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국회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열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23일 오후 법제처로 이송돼 왔다. 법제처는 법안 검토뒤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청문회를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해 열 경우 국회 상임위 소관 현 정부부처의 모든 일에 대해 열수 있어 청문회가 국정감사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소관이 넓어져 정부의 자료 제출과 증인, 참고인 출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어떻게 대응할 지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조항이고 우려가 많이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소관,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수 있고 공무원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기 때문에 공공기관 관련 분들도 많이 관련되고 기업들과 민간도 많이 관여된다"며 "앞으로 업무 위축 우려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지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이미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여러제도가 있고 본회의 정책질의, 상임의 업무보고 현안질의, 정책질의가 있는데 상시 청문회까지 열게 된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겠다"며 "대통형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정치권에서 상시 청문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2차적인 문제고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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