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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0~2살 43%만 '종일반'…추가 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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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자녀 등은 이용시간 제한…내달 24일까지 자격신청해야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이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다.

지금까지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아닌 전업주부의 이용시간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업주부 등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행복e음' 등의 공공 전산시스템을 활용, 종일반 자격을 갖춘 가구를 자동 분류해 판정·통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보육 대상 아동의 43%인 31만명은 별도의 자격 신청 없이 종일반을 이용하게 된다.

종일반 판정을 받은 가구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종일반을 이용해야 하는 가구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첫 해인 데 따른 자격 판정 소요시간과 반 편성 기간 등을 가안해 7월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자격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정보 부족으로 자격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정에 130만장의 가정통신문과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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