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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무법자 '낚시배', 영업폐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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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낚시배 사고방지대책.. 관련법 규정 대폭강화

 

지난해 9월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9.77톤) 전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낚시어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항과 입항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낚시어선의 경우 시·도간 영업구역을 넘는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면서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어선에 대해선 현재 1차 위반시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폐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낚시어선 출항과 입항 신고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낚시어선업자가 출입항 신고기관에 직접 방문해 승선신고서와 승선자명부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출입항 신고기관은 91개 해양경비안전센터와 239개 출장소, 885개 민간대행소 등 1215개에 달한다.

해수부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한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 중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6일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전남 회진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되면서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당시 돌고래호는 전남 소속이었으나 제주도에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낚시어선의 장거리 운행을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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