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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은 폭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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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을 행정처분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은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압행정"이라고 17일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학교에 공문을 보내 1회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2회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대전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은 1차에 220명, 2차에 250명이다.

전교조는 특히 "설동호 교육감 스스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소신을 밝혀놓고 교육부 압력에 굴복해 교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비굴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면밀한 조사 없이 교육부에서 보낸 명단을 그대로 받아 징계 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시국선언과 관련한 부당한 행정처분을 단호히 거부하며 법률 자문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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