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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 2023년 폐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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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 감소 따른 병력자원 감소대책·‥2020년부터 단계적 축소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를 2023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17일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대책으로 현역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20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병력 자원이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병역특례 요원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출생을 예측해보면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때 가서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완전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병역특례 축소 시기와 규모는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맞춰 병력특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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