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때리고 추행하고…나이 많은 동기 상습학대한 대학생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신보다 한 살 많은 동기생을 1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공판기일 연기를 호소했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22)씨의 변호인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다툼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가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B(23)씨를 엎드리게 한 뒤 유리병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리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 자신의 BMW 차량 안에서 B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해 성기치료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먼저 때려 달라고 요구해 한 차례 그랬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