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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檢 수사, 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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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16일 집단소송 접수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대형마트의 옥시 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플래카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한 자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사로도 옮겨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오는 16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PB상품을 제조한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를 소환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공급했다.

검찰은 이 업체 측이 당시 옥시 제품을 베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속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와 연구진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436명을 원고로 집단소송을 접수한다.

소송의 피고는 국가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저 등 19개 제조·판매사, 원료물질공급사다.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며 “제조·판매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안전관리를 하지 못했고, ‘KC마크’까지 부여해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민변 측은 말했다.

청구액은 사망 5천만 원, 건강 침해 3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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