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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수아비' 혁신위 지적에 당헌 개정해 전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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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지도부 승인 없이 혁신안 의결하도록 강제조항 삽입

 

새누리당은 13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오는 17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제4차 전국위원회가 5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면서 "전국위원회 주요 안건은 ▲전국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비대위원장 선출 ▲혁신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 등"이라고 밝혔다.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맡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자진 사퇴해 공석이다.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정된 상태다.

혁신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우선, 혁신위 독립성 보장 및 권한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혁신위가 제출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또는 비대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혁신위의 의결로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해 의안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법률개정안의 경우 의원총회의 의결 없이 혁신위안이 당론으로 바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혁신위에 전권을 주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이유는 비대위 산하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신임 지도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허수아비' 혁신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무리한 쇄신안을 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권한도 주지 않고 혁신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혁신위원장도 그 정도 독립성을 줘야 혁신의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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