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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충북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낸 업체 대표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9일 청주의 한 화장품 업체 대표인 전모(56)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매팀장인 이모(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청주시 내수읍 공장에서 안전 조치와 함께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해 근로자인 이모(34)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고, 이 씨를 지정병원으로 옮기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입건된 업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사고에 관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 책임을 물었다"며 "지게차 운전자와 구매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관여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연대'는 업체 대표인 전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의로 산재를 은폐하도록 해 살릴 수도 있었던 30대 근로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119를 통해서 이송을 하면 산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구매팀장 이 씨의 진술을 확보해 일부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체 대표인 전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