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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명의빌려 수면제 1만정 받아…의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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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만정을 처방받은 여성과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혐의로 이모(25·여)씨를 구속하고 전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면제 처방전을 무분별하게 발급해준 유모(60)씨 등 의사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지인 33명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 1만 338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처방받은 불명증 치료제인 할시온은 최면진정제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과 피해망상 등 부작용이 심해 단기간에만 사용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수면제 내성이 생겨 효과가 나지 않자 지인들의 명의로 많은 양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들은 이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처방받은 걸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 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수사하는 한편, 병원이 부정하게 받아 챙긴 요양 급여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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