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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막자…'살생물제 허가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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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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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살(殺)생물제(Biocide)에 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는 물론 각종 항균·방균제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미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살생물제품 허가제가 도입되면 허가가능 물질로만 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비허용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이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작업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재 피해자 조사기관인 서울아산병원과 협의해 3차 피해신청인 752명에 대한 조사·판정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다음해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4차 피해신청 접수를 시작해 4/4분기부터 조사를 시작해 역시 다음해 연말에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전정책관은 "피해신청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검사 절차가 복잡해 생각보다 다소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며 "신청인 중 450여명이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해 건강상태 확인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기관을 확대하고 싶지만, 전세계에 유례없는 사건으로 의료진의 판정 노하우 공유가 쉽지 않다"며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를 모아 '폐이외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비염이나 기관지염 등 경증 혹은 폐이외 장기 피해에 대한 진단·평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1~3단계 건강모니터링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해자 질환정보 분석을 맡는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도록 살균제 주요 성분인 (PHMG, PGH, CMIT/MIT)가 폐 이외 장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조사·판정위원회나 환경보건위원회 등에서 조사·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530명으로부터 피해신청을 접수받았고, 이 중 221명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이들에게는 총 37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5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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