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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고삐 죈다…지방공사·공단 직원 절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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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공기관으로도 성과연봉제 확대라는 칼을 빼들면서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지방 공공기관 노조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공단의 간부직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성과 연봉의 비중을 최고 20%까지 높이는 등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데 이어 지방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칼을 빼든 형국이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143개 지방공사·공단 중 121개 기관에서 간부직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안에 4급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사·공단이 통상 5직급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하위직급인 5급을 제외하고 지방공사·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사·공단 직원의 절반 가량이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기존의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본 연봉으로 통폐합하며, 성과등급에 따른 기본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총 연봉 대비 성과 연봉 비중이 기업성이 강한 공사는 20% 이상, 공공성이 강한 공단은 15%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모든 지방공사·공단은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함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공공기관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공공기관으로도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지방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행자부는 지방 공공기관 중 기업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공사·공단에 우선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고, 공공성이 강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 직영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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