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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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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제공한 VIK 이철 대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지난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2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제공한 이철(51) VIK(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불법정치자금 6억 39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로부터 받은 돈 중 2900만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 성격이 아니라는 김 전 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소인 사무실 설립 경위를 보면, 정치활동과 별개라고 보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대표에게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부터 3년 동안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2014년 등 계속해서 정계 진출을 시도해왔다.

이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를 끌어모은 혐의로도 기소돼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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