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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부천식구파' 두목의 사생활…'돈 받고 심야 집단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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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용역폭력배 112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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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경영권 다툼이나 유치권 싸움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용역폭력배 11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폭력을 행사한 일명 '부천식구파' 조직원 81명을 검거해 두목 A(35) 씨와 부두목 B(25) 씨 등 2명을 특수폭행과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경기·대전 등지에서 활동하는 폭력배들로 2013년 2월경 '부천식구파'라는 폭력집단을 만들어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전북 김제, 인천 서구 등을 돌며 경영권 분쟁 회사나 유치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건설현장에 의뢰회사 직원으로 위장 개입해 심야시간 대에 집단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목 A씨는 3년간 100여 곳에 달하는 유치권 관련 현장 등에 개입해 모두 26억 원 가량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가운데 자신의 몫으로 7억 원 가량을 챙겨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해외 관광과 명품 쇼핑을 하며 호화스런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른 용역폭력배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은 차명계좌에 은닉한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5,5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8월 심야시간에 인천 남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관리자들을 내쫓고 건물을 강제 점유한 또 다른 용역폭력배 31명을 검거해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B씨(48세·경매 컨설팅 회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43억 상당의 공사비 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 오피스텔의 유치권을 빼앗아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용석 광역수사대장은 "서민들의 경제 활동을 어지럽히는 용역폭력배들의 세력 확장을 선제적으로 저지한 것이 큰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폭력배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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