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와 트랙터도 음주운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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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제2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운기와 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우선 훈시규정으로 도입되며, 제도 시행 후 실효성 여부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와 트랙터의 안전등 3만개를 부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과 경기의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와 제주도의 농기계 보험 농가 부담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비를 증액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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