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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인데 비싸게?" 노래방 업주 살해한 중국동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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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단골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노래방을 운영하는 A(56·여)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한 달에 2∼3회 출입하며 단골이 됐다.

그러다 이씨는 A씨가 단골인 자신에게 이용료를 많이 청구한다고 생각했고, 불만은 쌓여갔다.

그러다 올해 1월 27일 새벽 A씨의 불만은 폭발했다. 이씨가 A씨에게 전화해 사건 전날 노래방 이용료가 많이 나온 것을 항의했고, A씨는 모욕적인 언사로 맞대응했다. 이에 격분한 이씨는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노래방을 찾아가 휘둘렀고, A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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