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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대가로 20억 수임료"…정운호 변호인 조사 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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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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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측 "26일 진정서 낼 것"…서울변회 "진정 들어오는 대로 조사"
해당 변호사 "수임료 혼자 쓰지 않고 자문 변호인단 구성"

구치소 접견 중 폭행당했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부장판사 출신 A(46·여)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의혹에 변호사 단체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4일 A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논란에 대해 "뒤늦게 논란을 접했다"며 "현재까지는 조사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진정 등이 접수되거나 논란이 계속되면 진상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A 변호사가 폭행당한 사건은 이미 조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6일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정 대표의 폭행 혐의와 A 변호사의 수임료 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A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던 중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당했다며 감금폭행치상 혐의로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A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측은 A 변호사에게 준 돈이 성공보수금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A 변호사는 돈의 성격을 착수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A 변호사가 '보석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호언장담했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A 변호사가 석방 조건을 내걸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수임료로 받은 것은 변호사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 변호사는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매일 접견을 하고 도박사건은 물론 성추행과 폭행 피해자를 달래는 등 온갖 민형사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박 사건을 비롯해 정 대표가 연루된 모든 민·형사사건에 여러 명의 자문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며 "20억원을 한꺼번에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표는 해외 사설 도박장에서 100억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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