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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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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서울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 전 사장을 21일 구속기소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씨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사장은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이미 기소한 손씨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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