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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 주변 방문해도 '건강 질문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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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감염병 유행지역뿐 아니라 인접 국가를 방문했을 때도 국내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감염병 유행 국가에 잠시라도 머물렀다면 검역소장에 모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오염 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WHO(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 관리 대상으로 정한 81개국이다.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사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7종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받아왔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발열 여부만 검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오염 인근 지역을 경유했거나 체류한 사람도 검역감염병의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검역소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오염 인근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장 잠복기는 콜레라 5일, 페스트와 황열은 6일, 사스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0일, 메르스는 14일이다.

개정안은 또 방역당국이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사나 선박운항사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는 2개월후 파기해야 하며,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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