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수감자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까?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수감자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까?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마포경찰서 내 유치인 A씨 등 2명은 각각 경찰 호송차에 태워져 마포구에 있는 다른 두 투표소로 보내졌다.
이들은 각각 상습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투표소에 도착했을 당시 이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그 위에는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한 수건이 둘러져 있었다.
이들의 양쪽에는 형사들이 붙어섰다.
문제는, 수감자들이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된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가 여부.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기표소 안에는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고 경찰이 멀찍이 떨어져있다면 수감자들이 별안간 달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감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손목과 몸에 포승줄까지 묶어 기표소로 들여보낸 뒤, 포승줄 한쪽을 잡은 채 지키고 서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 해당 수감자들이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수갑 등을 잠시 풀어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려한 것"이라며 "노인에게 무조건 수갑이나 포승줄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미결수의 경우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가 가능한데,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군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B(45)씨가 거소투표를 했다가 선거일 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돼 무효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