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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 임대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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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규제 폐지 등

 

은행이 점포 운영 등 영업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 가능 면적은 은행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점포 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을 면적 제한 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는 7월 30일부터 은행 영업점 건물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임대면적 규제 폐지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 면적을 줄여 임대면적을 늘리거나, 기존 점포 면적을 유지하면서 증·개축을 통해 임대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비업무용 부동산도 일정 기한 동안은 임대를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은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할 수 없고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고 이 기간에는 임대가 허용된다.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3년 말 7599개, 2014년 말 7401개, 지난해 말 7278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을 연장하고 임대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들의 폐쇄 점포 처리에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다가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역시 처분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처분 전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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