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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한국사 이어'…인사처 침입 공시생, 수능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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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무단침입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시킨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7급 공무원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시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고 지역인재 선발시험에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친 데 이어, 토익과 한국사검정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송모(27)씨가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셈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송씨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약시(弱視)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저시력자 특별대상자로 분류돼 각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졸업예정인 제주 A대학에 지난 2010년에 입학한 송씨는 재학중인 2011년도와 2012년도에도 수능시험을 치렀다.

특히 2011년도 수능시험 당시에는 각 과목 시험이 종료된 후 답안이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점을 악용해 시험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휴지통 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미리 확인하는 수법으로 고득점을 받았다.

공무원 시험을 치른 뒤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에 무단침입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시킨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시력 등 신체장애가 있는 수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모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송씨는 당시 1교시 언어영역은 5등급을 받았지만 나머지 영역 모두는 1등급을 취득했다.

송씨는 저시력 약시 허위진단서로 수능시험 시간 연장이 된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고, 이후 2015년 1월과 2월에 치러진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아 7급 공무원 지역인재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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