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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김정주 ·네이버 김상헌…'진경준 주식대박' 소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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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검사장 뿐만 아니라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에게도 소명요구서를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검사장 뿐만 아니라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에게도 소명요구서를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사혁신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현 넥슨지주회사 NXC 회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전 넥슨홀딩스 감사인 박 모 씨,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판 넥슨 미국 법인 대표 이 모 씨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김정주 회장에게는 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박모씨가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에게는 넥슨 주식을 매입한 가격과 경위,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인사처는 또 진 검사장이 파견근무를 했던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진 검사장이 파견 근무기간에 담당했던 업무와 파견기간, 넥슨 주식과의 직무관련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인사처 관계자는 밝혔다.

이밖에 인사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진 검사장이 매입했던 비상장 주식인 넥슨 주식 시세 등 금융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6일 진경준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보내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 매입 가격과 경위,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낸 소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소명요구서를 받은지 20일 안에 소명하면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빠른 시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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