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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인생'에 '파리목숨' 수행기사…'갑질'에도 침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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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오너 한 마디에 '해고'…포괄임금제·파견직 노동의 구조적 원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이 연일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수행기사들의 삶 또한 주목받고 있다.

스스로를 만년 '을'이라 칭하는 수행기사들의 고달프고 서글픈 삶은, 사실 지난 수년간 곪고 문드러져 있었다. 옛날이야 그렇다쳐도,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도 빠른 속도로 보급됐고 각종 녹음기나 블랙박스 등 이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만한 수단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동안 왜 수행기사들은 참고만 지냈을까.

◇ "돈 있는 사람들이 사람 부리는 것, 말해 뭐해"…보복도 두려워 '체념'

"정말 너무 맞고 싶지 않아서, 매일 아침마다 휴대전화에 녹음했다 고소하겠다"고 다짐했다던 수행기사 15년차인 A 씨는, 뒷좌석 임원 몰래 녹음버튼을 눌렀다가도 이내 꺼버렸다.

10년차 B 씨 역시 "노조가 있기를 하나, 수행기사 카페말고는 고충 털어놓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재벌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다"면서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데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엇보다도, 대부분 수행기사들이 이미 인격적인 대우는 포기, 이른바 '갑질'에 익숙해져 있다.

이들에겐 처우 개선을 부르짖는 것보다 체념을 하는 게 살아가는 데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한 수행기사는 "그들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돈을 쓰는 것일 뿐"이라면서 "세상이 아무리 비난해도 재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하듯 말했다.

◇ "언제 잘릴지 몰라" 정규직이여도 '불안'…'"일한 만큼만 받고 싶다"

"한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오너 일가를 경영 현장으로 모시고, 도로 위에서 안전과 목숨을 책임진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형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정규직은 거의 없고 대부분 파견, 도급, 계약직이라 근무기간이 기껏해야 2년이다. 1~3개월 수습 뒤 계약직 혹은 정규직 채용이라는 조건으로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수습 떼기 하루 이틀 전에 해고당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한 대기업 사택기사였던 A 씨는 "웃지 않는다"는 사모의 한 마디에 운전대를 놓아야 했다. 그는 "수습기간에는 보통 기본급 80%를 받는데 싼 값에 계속 사람을 부리기 위해 정규직 전환 하루 이틀 전에 그냥 잘라버리고 수습만 계속 채용하는 악질 재벌들도 허다하다"며 씁쓸해 했다. 한달, 일주일은커녕 하루 만에 잘리기도 해,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녀야하는 '메뚜기 인생'인 셈이다.

파견직이다보니 이중으로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이 빠지기도 하고, 파견업체 혹은 인력소개소에 줘야하는 수수료도 상당하다. 또 회사와 파견업체의 장난에 임금이 떼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정규직'이 이들에겐 꿈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수행기사들의 얘기다. 아무리 정규직이더라도 오너나 임원 마음에 안들면 '끝'이다. 또 오너 일가가 아닌 회사 임원이 바뀌면 수행기사도 같이 갈아치워지기도 한다.

출근은 있지만 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은 것도 이들을 더욱 고달프게 만든다. 자정이든, 새벽 2시, 3시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사장이 "집에 가라"고 해야 퇴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당은 없다.

수행기사들은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해서 연봉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함,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산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행기사들은 이같은 임금제가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다. 연봉 2500~3500만원에 하루 16~18시간씩, 주 7일 근무로 따지면 최저 임금도 안 나오지만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10년차 수행기사 B씨가 "많은 것 바라지 않는다. 일한 만큼만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유다.

박종천 청담법률사무소 노무사는 수행기사들이 횡포를 당해도 "안타깝게도 크게 답이 없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진단서를 꼭 떼고, 폭언을 하면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쓸 때 포괄임금제인지 잘 확인을 한 뒤 계약을 하고, 번거롭더라도 몇 시 출근, 이동, 대기 시간 등 시간대별로 근무 일지를 써 두는 게 나중에 추가 수당을 요구할 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불안한 수행기사의 삶…'파리 목숨' 다름없는 파견직 노동의 구조적 원인

성공회대 하종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수행기사 대부분은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열악한 파견직 간접고용 노동자"라면서 "언제든 갈아치우는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노동비용보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노동자 경제력을 갉아먹는 파견직 형태의 노동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도 "수행기사들이 노조를 갖춘 정규직 노동자라면 갑질같은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파견직 노동자라는 개별화된 약자들이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극단적인 양극화로 돈,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이같은 행태가 워낙 비일비재해지면서 심지어 피해자조차 이를 내면화하고 당연한 일,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돈만 있으면 사람을 물건처럼 부릴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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