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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김문수 측 추정 조직책, 유권자 실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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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차량으로 만촌1동 사전 투표장으로 오가는 모습. (사진=김부겸 후보 제공)

 

사전투표 이틀째인 9일 차량을 이용한 유권자 편의제공 행위가 잇따라 불법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측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후보 측 조직책 등이 유권자를 차량으로 사전 투표장까지 실어 나르고 있다"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보도 자료에서 "이날 오전 김문수 후보 측 지역 책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인정 어르신들을 차량으로 태워 수성구 만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현장 사진과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또, "황금1동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사전 투표소에서도 김문수 후보 조직책의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 색 그랜저 차량이 수차례 유권자들을 태워 나르는 현장을 확인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사전 투표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에는 새누리당 전 지방의원이 차량으로 경로당 노인들을 태우고 만촌 2동 투표소를 오가다 자체 부정 선거 감시단원에게 적발됐고, 황금동에서도 '김문수 후보 측 운동원이 5명의 유권자를 태운 뒤 특정 후보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투표소까지 태워 줬다'는 제보가 접수 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 측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불법 교통 편의 제공 사례가 10여건에 이른다"며 60개 팀의 부정 선거 감시단을 조직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부정 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유권자가 투표일에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받거나 교통편의 제공을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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