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만들어 판매해 수억원을 가로챈 인권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실장 A(49)씨를 구속하고, 위원장 B(8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중국 동포 47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관광통역 자원봉사증' 등 3장의 자격증을 국가공인이라고 속여 발급하는 수법으로 총 4억64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원회가 발급한 자격증으로 가이드 영업을 하면 단속되지 않고, 단속이 되도 무마해주겠다"며 1인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고 비공인 자격증을 팔았다.
이들이 속한 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지만 봉사활동을 빙자해 자격증이 절실한 중국 동포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무실 내에 유명 정치인을 고문으로 등재한 조직도를 게시하고 전·현직 대통령의 친필 휘호 도자기를 전시하는 등 유력 기관인 것처럼 꾸며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와 이들을 고용한 여행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