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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 세관, 북한행 화물 검색 강화…"적발되면 전체 반입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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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트럭들(사진=안윤석 대기자)

 

유엔 대북제재 결의 후에도 북한에 들여가는 화물검색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던 중국 해관(세관)당국이 최근 들어 화물검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종전에는 중국산 쌀을 쌀포대가 아닌 사과상자에 담아 북한에 보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소식통은 "'사과 쌀’을 북한에 들여보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중국해관의 화물 검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의미"라면서 "해관검사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차량에 실은 모든 물건의 통관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해관에서 모든 물건을 전수검사 하지 않는 것은 전과 마찬가지지만, 검사요원이 차량에 실은 물건 상자를 무작위로 지정해 물품 목록과 실제 화물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사흘전 중국에 도착했다는 한 주민은 "입국장에서 중국 해관이 손짐 검사를 철저히 했다"면서 "X선 검사 후에도 손짐을 모두 열어보게 하고 한 품목의 양이 조금 많으면 통관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들여오는 소규모 공예품이나 악세사리 가공품의 경우, 전에는 웬만하면 통관시켜 주었으나 최근에는 일일이 세금을 매겨 이전과는 다른 중국 해관의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해관당국은 특히 북한에서 마약류 제조에 이용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공약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별도로 허가를 받은 후 들여가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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