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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416 교과서 활용 문제 없다"…교육부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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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경기교육감.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만든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416 교과서)' 활용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차후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경 경기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는 교장과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사용금지) 지시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416교과서'를 사용할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년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간 벌어졌던 법적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2012년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하면서, 교육부는 기재 거부와 관련된 40여명의 도교육청 간부 및 교장들의 징계를 요구했었다.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원의 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지난 24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용 부적합 자료 활용 금지 및 계기교육 지도 철저 안내'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최근 특정 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교육자료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4·16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활용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계기교육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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