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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지그재그' 음주 운항…'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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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음주선박 단속 지원으로 해양사고 예방

지그재그 음주운항하는 모습으로 노란색은 정상 운항이고 빨간색은 음주운항이다. (사진=국민안전처 제공)

 

# 지난달 15일 새벽 0시 5분쯤 경남 통영 비진도 동방 3마일 해상에서 벙커C유 200㎘를 적재한 석유제품운반선이 지그재그 운항을 하는 것을 통영VTS가 발견했다. 통영VTS는 통영서에 통보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측정됐다.

# 진도VTS는 지난해 10월 19일 전남 진도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팽목항을 출항해 홍도항으로 항해 중이던 화물선과 교신하던 중 선원이 횡설수설해 음주운항을 의심했다. 이에 진도VTS가 목포서 경비함정에 통보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간 정보공유 강화로 음주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해경안전본부는 선박 음주단속의 경우 기존에는 입항이나 하선 단계에서 단속이 주로 이뤄졌는데, 앞서 살펴본 것 처럼 VTS와의 공조로 운항 중에도 음주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해상은 고립된 환경인데다 음주단속 압박이 육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음주운항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해경안전본부는 보고 있다.

VTS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항만 VTS와 해경 소속의 연안 VTS로 이원화돼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국의 VTS가 해경으로 일원화됐다.

전국의 VTS는 항만VTS와 연안 VTS를 합해 18곳에 달한다.

국민안전처 류춘열 해양장비기술국장은 “해상은 육상처럼 선박운항 중 음주적발이 어려웠으나, VTS와의 공조로 항해선박에 대한 음주단속도 가능해져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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