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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논란의 3개월…'프로듀스101'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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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 '프로듀스101'이 지난 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로듀스101'이 남긴 것은 11인조 걸그룹 '아이오아이'만은 아니다. '국민 프로듀서'들은 뜨겁게 반응했고, 수많은 기획사들의 연습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했다.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논란과 구설도 많았다. 엠넷 오디션프로그램마다 불거지는 악마의 편집 논란은 물론이고, 계약서, 투표, 참가자 분량 등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프로듀스101'이 걸어 온 약 3개월 간의 여정을 정리해봤다.

(사진='프로듀스101' 방송 캡처)

 

◇ 시청자들이 발탁하는 대규모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

'프로듀스101'의 기획 자체는 신선하고도 노골적이었다. 101명 멤버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체가 온전히 시청자이었기 때문이다. 매번 '인기 투표' 양상을 띤다며 논란을 빚어왔던 '시청자 투표'를 아예 탈락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았다.

각자 매력과 개성이 다른 연습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시청자들도 경쟁하듯 투표에 매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데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 것.

시청자들은 투표를 통한 데뷔 멤버 발탁뿐만 아니라 콘셉트, 데뷔곡, 그룹명까지 모두 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자신이 데뷔시키고자 하는 멤버를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게 되는 일은 당연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지난 1일 최종회에서 특별한 이변은 없었다. 그간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지지받고 주목받았던 이들이 1등부터 11등에 올라 데뷔를 확정했다.

매 순위 발표식마다 1위 후보로 거론됐던 전소미와 김세정이 박빙의 승부를 벌인 끝에 각각 1·2등을 차지했다. 그 아래로는 최유정, 김청하, 김소혜, 주결경, 정채연, 김도연, 강미나, 임나영, 유연정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이제 '프로듀스101'은 끝났지만 시청자들이 선택한 그룹 아이오아이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들이 '프로듀스101'의 뜨거웠던 인기만큼 높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데뷔하지 못하는 다른 연습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46개 기획사에서 모인 이들은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향후 이들이 데뷔할 경우 '프로듀스101'에서 쌓은 인지도와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엠넷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각 기획사 연습생들. (사진=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투표부터 편집까지…끊이지 않는 논란들

'프로듀스101'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논란'이다.

비단 엠넷이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먹고 자랐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첫 방송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서가 유출됐다.

해당 계약서에는 '프로그램의 결과물과 그 영향에 대해 어떤 사유로도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출연 연습생과 그 기획사는 방송 및 그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연습생들에게 방송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음원 수익을 방송사와 기획사만이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연습생들에 대한 불공정한 방송 분량은 '프로듀스101'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꼽힌다.

방송에 노출이 많으면 매력을 보여줄 기회도 많아지고, 결국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송 시간 배분을 각 연습생 별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연습생을 띄워주거나 배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해 구설수에 올랐다.

일례로 김소혜는 매회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해 '내 딸 김소혜'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정점은 CBS노컷뉴스의 보도([단독] '프로듀스101' 부정투표에 무방비…공신력 추락)로 세상에 알려진 투표 공정성 논란이었다. 모든 것이 시청자 투표로 결정되는 프로그램인만큼, 해당 논란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프로듀스101' 온라인 투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1일 1인 1회씩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시 11명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얼핏 공정할 것 같은 이 투표 시스템에는 큰 허점이 있었다. 다름아닌 중복 투표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만약 가상의 이메일을 입력해 트위터 계정을 생성한 후, 홈페이지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 명이 얼마든지 연달아 투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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