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병무청이 건물임차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임차료와 관리비 51억여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일부 업무와 정책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1월16일~12월2일 병무청 업무 전반과 주요 정책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정책 부실을 적발, 징계 1건 등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2008년 2월 산하 사회복무교육센터 용도로 한 업체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13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은 처음 계약 체결 당시 증축공사중이었지만 서울병무청은 증축 완료 후 실제 임차 면적으로 계약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 서울병무청은 또 계약 과정에서 계약면적과 임차 면적간 차이가 있을 경우 임차료와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특약사항도 임의로 삭제해 임차료와 관리비 51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서울병무청 직원 A씨를 강등하라고 병무청장 등에게 요구했다.감사원은 또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다 지급된 임차료와 관리비를 환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장에서 주문했다.
병무청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필수선박'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병무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4개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가 60척의 국가필수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또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현재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인력운영계획도 수립해 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가필수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복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했다. 또 병역법 등에 현재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전시 조치 및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해 주는 제도가 악용돼온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병무청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은 노인복지 시설 등 기피시설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고시원 등으로 단기간 주민등록을 옮긴 후 곧바로 원래 주소지로 돌아와 행정기관 등으로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있지만 병무청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재지정 제도를 악용해 기피시설 복무를 피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했다.